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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뿐일까‥"민간인 사찰· 표적감사 우려"

김제남 뿐일까‥"민간인 사찰· 표적감사 우려"
입력 2022-10-09 20:04 | 수정 2022-10-0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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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 내용 취재한 김건휘 기자와 함께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감사원이 7천명이 넘는 공직자의 지난 5년 9개월치 열차 이용내역을 전부 가져갔다는 건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원자력안전재단 김제남 이사장이 포함돼 있다는 걸 확인한 과정부터 먼저 설명해주시죠.

    ◀ 기자▶

    감사원이 열차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공직자 목록을 먼저 확보했었는데요, 7천명이 넘는데 이렇게 이름 첫글자와 주민등록번호 첫자리 숫자만 남고 익명 처리가 되어있어섰습니다.

    어떤 기관에 속한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고, 감사원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공공기관들이 감사원에 제출한 임원현황 자료를 확보했고요, 두 자료에서 성씨와 번호 배열이 똑같은 부분을 찾아서, 김제남 이사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128번째'가 김 이사장 아니냐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감사원도 맞다고 확인해줬습니다.

    ◀ 앵커 ▶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감사원이 '민간인 시절' 자료까지 수집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거 법적으로도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 기자▶

    네,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감사원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감사원법 50조 2항을 보면 감사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민간인 때 자료 몇년 치를 동의없이 가져가는건 명백하게 이 '최소한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또 감사원은 "민간인 시절 자료는 파기하겠다"고 밝혔는데, 수집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일단 정보를 수집하는 순간 어떻게 활용될지 알 수 없으니, 수집할 때의 적법성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보라미 변호사/개인정보보호법학회 국제이사]
    "위법한 수집이 이뤄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할 때)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것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 앵커 ▶

    그럼 김제남 이사장 말고도 감사원이 민간인 시절 자료를 수집한 다른 사례도 있는 겁니까?

    ◀ 기자▶

    감사원은 7천명이 넘는 공직인사들에 대해서 2017년 1월부터의 열차 이용 내역을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김 이사장처럼 민간인 시절 자료까지 들어가있는 경우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비슷한 사례가 여러 건 보여서, 저희도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그런데 감사원이 2017년 자료부터 요구를 했어요.

    5년 9개월 치면 상당히 광범위한데 이렇게 요청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 기자▶

    2017년은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해다보니, 민주당은 사실상 전 정권을 겨냥한 감사가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MBC는 정확한 검증을 위해 감사원에 7천여 명이 어떤 기관 소속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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