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경찰의 스토킹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자 친구의 집에 배관을 타고 침입해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해 지난달 법원이 구속영장과 구금요청까지 잇따라 기각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이 또 피해여성을 스토킹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0일 새벽 0시쯤 경남 진주의 한 주택가.
한 남성이 배관을 타고 올라가더니 2층 가정집으로 들어갑니다.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 집에 무단침입해 여자 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했습니다.
이 20대 남성은 사건 한 시간 전 경찰에게 스토킹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다음날 경찰이 구금조치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마저 기각했습니다.
결국 피해 여성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신해야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지난달 21일)]
"그 남자가 어떻다는 걸 잘 알잖아요. 찾아오면 어떡하냐… 불안감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법원은 피해여성에 전자기기로 연락하지 말 것과 100m 접근 금지를 남성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풀려난 남성은 법원 명령 따윈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와 SNS를 통해 일주일 동안 70여 차례나 피해여성에게 합의를 요구해왔습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자 남성은 피해 여성이 있던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전 스마트폰에 설치해두었던 커플용 위치추적 앱을 이용해 또 스토킹을 한 겁니다.
[진주경찰서 관계자]
"(피해여성이) 심적으로 좀 불안하죠. 혹시나 언론 같은데 보면 여전히 연인이 와서 칼로 사람을 죽이고 하니 불안한 거예요."
경찰은 추가 스토킹과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이 남성을 붙잡아 또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부정석입니다.
영상취재 : 손원락(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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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부정석
법원이 구속영장·구금요청도 기각했더니 결국 또 스토킹‥이번엔?
법원이 구속영장·구금요청도 기각했더니 결국 또 스토킹‥이번엔?
입력
2022-10-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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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10-1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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