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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도 형사처벌"‥'촉법소년' 나이 1살 낮춘다

"중1도 형사처벌"‥'촉법소년' 나이 1살 낮춘다
입력 2022-10-26 20:03 | 수정 2022-10-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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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촉법소년'.

    범죄를 저지른 만 14살 미만, 그러니까 13살까지의 청소년들을 일컫는 말이죠.

    법을 어겨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장 높은 처벌이 소년원 보호 처분을 받는 건데요.

    정부가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받는 연령의 기준을 13살로 한 살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건데요.

    먼저 정부의 발표 내용을 김상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작년 8월 경기도 안산의 한 도로.

    경찰관이 멈춰선 벤츠 승용차 창문을 두드립니다.

    한참을 버티다 차에서 내린 건 체구가 작은 중학생들.

    대낮에 차를 훔쳐 3km를 달리다 체포된 이들은, 취재진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 왜 찍냐. <찍잖아 XX.>"

    이들 중 2명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두 번이나 차를 훔쳐 사고를 내고 끝내 새내기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13살 중학생,

    역시 나이가 어려 형사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촉법소년은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형법 제9조 '14세가 되지 않은 자는 벌하지 않는다'.

    정부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째 유지된 이 조항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기준 연령을 한 살 낮춰 12세까지만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13세, 즉 중학교 1학년생부터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종결돼서, 국민의 법 감정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15년간 촉법소년의 살인이나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늘었다는 점을 법 개정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또, 촉법소년 범죄를 나이별로 따지면 13살의 범행이 70%에 달해, 처벌 대상을 13살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미성년 전과자가 양산될 거란 우려에 대해선 청소년 교화를 위해 소년전담 시설과 인력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소년 전과자가 학교생활이나 취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전과 조회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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