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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크레인 추락' 8일 만에 사망‥"119 신고 왜 취소했나"

[단독] '크레인 추락' 8일 만에 사망‥"119 신고 왜 취소했나"
입력 2022-10-28 20:01 | 수정 2022-10-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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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기도 광주의 한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50대 하청 업체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추락해 8일 만에 숨졌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시공사인 DL이앤씨 측이 119 신고를 취소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유족들과 일부 현장 동료들이 그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일, 경기도 광주의 한 고속도로 건설 현장.

    아침 7시 39분, SUV 차량이 들어오더니 크레인 옆으로 이동합니다.

    10분 뒤인 7시 49분, 무언가를 차에 싣는 듯 트렁크 문이 닫히고 이어 현장을 떠납니다.

    건설현장 크레인에서 작업을 하다 3미터 아래로 떨어진 50대 하청 노동자를 SUV 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이동시킨 모습입니다.

    왜 119가 아니라 SUV 차량이었을까.

    119 신고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친 남성의 동료가 사고 직후 신고했습니다.

    취재팀이 입수한 당시 녹취록을 보면 신고자가 "사람이 낙상했다"며 주변 사람에게 "의식 좀 찾아달라"고 외칩니다.

    구조대가 즉각 출동했는데, 8분 뒤 뜻밖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같은 신고자가 "많이 다치지 않은 것 같아 자체적으로 병원으로 데려가고 있다"며 신고를 취소한 겁니다.

    그렇게 다친 남성은, 현장에서 7km 남짓 떨어진 업체 측 지정병원에 오전 8시 20분쯤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대동맥 파열이 심각해 이 병원에서 손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35km 가량 떨어진 서울의 국립의료원으로 다시 옮겨졌는데, 도착한 시간은 오전 11시 20분쯤이었습니다.

    그날 낮 수술이 진행됐지만 남성은 결국 8일 만에 숨졌습니다.

    [피해자 아들]
    "(의사가) 내부에 출혈이 좀 많은 것 같다, 근데 이렇게 하고 하는데 잘못되면 되게 중요한 부위다 보니까 수술 중에 사망을 하실 수도 있다‥"

    유족들은 왜 출동 중이던 119를 굳이 못 오게 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위중한 상황인데도 의학적 판단 없이 아무런 구급시설도 없는 일반 차량으로 옮긴 게 이상하고, 더 빨리 이송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피해자 조카]
    "고속도로를 타고 8~9km를 이동해야 되는 거리니까 그게 자차가 (구급차보다) 더 빠르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출근시간 때."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는 "시공업체인 DL이앤씨 측이 119 신고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DL이앤씨 측은 "재해자가 자가호흡과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119를 기다리기보다는 현장 차량으로 빠르게 이송하는 것이 치료에 효과적이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노조 측은 산업재해를 은폐하려고 119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DL이앤씨 측은 "사고 사흘 뒤 산재 신고를 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유족 측은 DL이앤씨 대표이사와 회장 등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영상취재: 최인규 / 영상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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