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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량에 초등생 또‥법 강화돼도 '나흘에 1명' 꼴로 사망

우회전 차량에 초등생 또‥법 강화돼도 '나흘에 1명' 꼴로 사망
입력 2022-10-28 20:24 | 수정 2022-10-2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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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을 하던 차량에 치여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지난 7월부터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일단 무조건 멈추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남 창녕의 한 초등학교 인근 교차로에 조화가 놓여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0분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건널목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수입 SUV 차량에 치였는데, 학생은 결국 숨졌습니다.

    [교통사고 목격자]
    "사거리 지역엔 신호등이 있어야 돼요. 신호등이 없으니까 막무가내 (운전하고) 바쁘다 보면 양보가 또 안 되죠."

    사고 지점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신호등이나 보행자가 있든 없든 우회전 차량이 우선 일시 정지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하지만 60대 운전자는 "당시 시속 5~10km로 서행하며 우회전하던 중, 차가 진입하는지 좌측을 살피다 우측에 있던 아이를 보지 못한 채 진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0일에도 창원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6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대형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화물차 역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지난 7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면서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가 시행된 이후, 석 달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3천3백여 건 일어났고, 22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줄었지만 여전히 나흘에 1명가량 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지고 있습니다.

    [동상준/경남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장]
    "우회전 중 교통사고 시 신호위반 보호자 보호 위반으로 12개 항 중과실 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우회전 일시 멈춤'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보행자 보호를 위한 홍보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부정석입니다.

    영상취재: 강건구(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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