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통령실의 김태효 국가 안보실 1차장이, 군사 기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가 인정돼 어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민주당은 기밀 유출의 범법자가 안보 업무를 맡을 수 있겠냐면서 경질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은 가벼운 판결이라며 그대로 유임시키는 분위깁니다.
김건휘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국방위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김병주 의원/국회 국방위 민주당 간사]
"자격 미달, 군사기밀유출 범법자 김태효 안보실 1차장에 대한 경질을 요구합니다. 지금도 군사기밀 유출 범법자가 안보실의 실세로 앉아있습니다."
김태효 차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대외전략기획관직에서 물러나면서 북한 동향 등이 담겨있는 국정원과 기무사의 기밀 문건 수백페이지를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3백만원의 선고유예를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기소한 재판에서 김 차장이 유죄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은 자신이 기소한 사람을 안보실 핵심으로 등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거센 경질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벌금형에 선고유예라는 가장 가벼운 판결을 내렸고, 사건의 내용과 경위, 지금까지 근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별도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며 경질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김태효 차장 본인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 차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군사기밀정보를, 승인을 받지 않고 무자격으로 열람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편집 :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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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건휘
'기밀유출 유죄' 김태효, 경질 촉구에도 "가벼운 판결"
'기밀유출 유죄' 김태효, 경질 촉구에도 "가벼운 판결"
입력
2022-10-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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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10-2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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