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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업무상 과실'·'윗선 책임' 어디까지?

이태원 참사 '업무상 과실'·'윗선 책임' 어디까지?
입력 2022-11-02 20:30 | 수정 2022-11-0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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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과연 누구에게 얼마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참사 당시 적절하지 못했던 대처뿐 아니라, 사람들이 몰릴 게 뻔한 상황이었는데도 인력을 미리 배치하지 않았던 책임도 따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인데요.

    앞으로 수사의 쟁점과 전망을 김지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구조에 나선 해경 123정 정장에게 대법원은 징역 3년을 확정했습니다.

    인명구조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로 형사처벌한 첫 사례였습니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도 '업무상 과실치사'였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수사대상인 '과실'은 당일 조치와 사전조치, 두 갈래로 나뉩니다.

    참사 당일 신고를 받고도 대형 인명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뿐 아니라, 3년 만에 마스크를 벗은 핼러윈 행사에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데도 미리 대비하지 못한 책임도 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6년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19살 김 모 군이 숨졌을 당시 원청업체 대표는 반년 전 인건비 예산을 깎은 것만으로 과실치사가 인정됐습니다.

    [손익찬/변호사]
    "8개월 전에 스크린도어 점검하다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대책으로 나온 게 2인 1조 배치를 해야 된다… 실제로는 인력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는 그게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결재한 사람, 원청의 대표이사까지 그때 당시 처벌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선 직무유기 처벌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과실만 입증하면 되는 과실치사와 달리, 지시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수준의 정황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 수뇌부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도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보고가 어느 선까지 이뤄졌는지, 인력 배치는 누가 결정했는지 등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난안전법 등에서 국가가 재난을 막도록 명시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손지윤, 정지호 /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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