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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서울 빼고 다 풀었지만, 하락세 늦출 수 있나?

사실상 서울 빼고 다 풀었지만, 하락세 늦출 수 있나?
입력 2022-11-10 19:49 | 수정 2022-11-1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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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의 과천·성남·하남·광명 등 4개 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풀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지금보다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집값이 뚝뚝 떨어지고, 거래도 절벽에 부딪히자 정부가 규제완화에 나선 겁니다.

    먼저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포 한강 신도시.

    2019년만 해도 3억 원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작년 봄에 5억 원을 넘었습니다.

    집값이 뛰자, 정부는 이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래가 실종됐습니다.

    1천1백 세대를 넘는 이 단지 역시 지난 7월 이후 4개월간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일이 끊겼습니다.

    [김포 공인중개소 관계자]
    "지난달에 아무 것도 못했는데요. 진짜요. (그럼 그냥 말 그대로 개점휴업?) 거의 예."

    올해 들어 9월까지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1년 전에 비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수도권은 더 줄었습니다.

    '거래절벽'입니다.

    9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 1천6백 가구.

    불과 한 달 만에 8천8백 가구나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결국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원, 안양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지고, 인천, 고양, 김포, 세종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집니다.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만 투기과열지구로 남게 됩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 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규제지역에서 풀리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고, 주택담보대출 문턱도 낮아집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대출규제 완화도 다음 달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무주택자와 이사 예정 1주택자는 이제 집값의 절반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서울 강남권에서 15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살 때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PF 대출보증 상품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소정섭
    영상편집 :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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