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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선거자금 4억 원"‥정진상 "다음 주 초 검찰 출석"

"2014년 선거자금 4억 원"‥정진상 "다음 주 초 검찰 출석"
입력 2022-11-10 19:59 | 수정 2022-11-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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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정실장에게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체포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인데 정 실장은 다음 주 초 검찰에 나가겠다고 했고, 오늘 입장문을 통해 검찰 주장은 허구라고 반박했습니다.

    손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압수영장에 1억 4천만 원의 뇌물 혐의 외에,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직전 남욱 변호사에게 4억 원을 받은 의혹도 적시했습니다.

    대장동 일당과의 유착관계를 설명하는 대목이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자금'이라고도 명시했습니다.

    검찰은 뇌물과 선거자금 의혹을 당사자에게 확인하기 위해, 정 실장에게 이번 주중 검찰에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당초 정 실장을 바로 체포하려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대신 빠르게 소환해 조사하기로 한 겁니다.

    정 실장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다음 주 초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장문을 통해 "부정한 돈을 받거나 부정한 결탁을 도모한 적 없고, 428억 원 약정설은 허구"라며 검찰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역시 "이익을 분배받기로 하거나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유동규·남욱 두 사람 진술에만 의존하다 보니, 압수영장에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검찰은 영장에서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다고 했는데, 사무장은커녕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 적도 없습니다."

    수백억 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사이끼리, 사업 청탁과 함께 고작 수천만 원을 주는 게 말이 안 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변호인단 역시 MBC와 통화에서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버젓이 수천만 원을 줬다는 게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넉 달간 대장동 사건을 재수사하며 수십 명을 불러 조사했고, 그 결과 법원도 영장을 발부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정 실장을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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