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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제한 아니다? 사실상 취재제한‥MBC 취재진, 민항기로 하루 먼저 출발

취재제한 아니다? 사실상 취재제한‥MBC 취재진, 민항기로 하루 먼저 출발
입력 2022-11-10 20:17 | 수정 2022-11-1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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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럼 대통령실 출입하는 이기주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 보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그래서 MBC 취재진들은 결국에는 어떤 경로로 순방 취재를 가기로 했나요?

    ◀ 앵커 ▶

    저희 MBC 취재진은 조금 전인 오후 7시 30분 민항기 편으로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이미 출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캄보디아로 가는 비행편이 많지 않다보니까, 대통령 전용기 그러니까 공군1호기는 내일 출발하지만 민항기로는 1호기와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하루 먼저 현지로 떠났습니다.

    사실 저희 취재진은 입국수속을 위해서 대통령실에 여권을 미리 맡겨놓은 상태였는데요, 대통령실의 이런 급작스러운 결정에, 일정을 바꿔 급하게 출발해야 했습니다.

    ◀ 앵커 ▶

    하나씩 짚어보면 그런데 여권에서는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용기 탑승이 취재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지, 언론사의 타이틀을 달았다고 해서 당연히 받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제한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얘기인데요.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용됩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 소유가 아닌 거죠.

    게다가 기자들도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비용을 내고 탑승합니다.

    그런데 전용기 탑승이 비행이 주인이나 시혜나 특혜를 베푸는 듯 표현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또 기자들이 공짜로 대통령 전용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비용은 각 언론사가 모두 부담합니다.

    순방에 들어가는 총 비용도 언론사들이 1/N로 나눠서 지불합니다.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에는 세금이 전혀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리고 또 한가지 짚어볼 부분은, 비슷한 논리긴 한데, 전용기 탑승만 안될 뿐이지, 순방 취재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런 주장도 일부 여권에서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기자도 취재를 많이 가봤잖아요?

    어떻습니까?

    ◀ 기자 ▶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취재 실정과도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전용기는 그 자체가 취재 현장입니다.

    대통령이 기내에서 간담회를 열어서 엠바고를 걸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사안은 기내에서 직접 발표하기도 합니다.

    실제 윤 대통령도 지난 나토 순방때 1호기에서 간담회를 열기도 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2018년 뉴질랜드 순방 당시 기내간담회에서 현안 질문에 답을 안 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거든요.

    1호기에서 배제되는 것 자체가 취재 제한이고 취재 거부인 셈입니다.

    또 대통령이 여러나라를 방문하게 될 경우 여러번 비행편을 갈아타야 하는데요, 이 일정대로 민항기를 타고 대통령 일정에 맞춰 따라 다니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순방지처럼 비행편이 많지 않은 곳, 그리고 환승이나 연결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엔 대통령에 대한 순방 취재를 일부 포기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저희 취재진이 1호기 탑승을 거부당하면서 일부 순방 일정에 대한 취재가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보도에 빠지는 내용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 앵커 ▶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기주 기자 잘들었습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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