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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취재 제한, 이전에는 어땠나

동반 취재 제한, 이전에는 어땠나
입력 2022-11-11 20:08 | 수정 2022-11-1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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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를 놓고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전 정부 때는 더 심했었다', '전용기를 못 탄다고 취재를 제한하는 건 아니다', 라면서 과거의 사례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기자들을 동반한 취재가 과거에 어떻게 이뤄졌는지 전준홍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 정부에선 더한 언론 통제가 있었다며 2018년 사례를 들었습니다.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고위급회담 당시 조선일보 기자를 출발 직전 뺐다는 겁니다.

    당시 취재단은 당초 4명, 통일부 출입기자단이 순번에 따라 결정했는데, 통일부가 탈북민 출신인 조선일보 기자의 안전등을 우려해 기자단에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 측이 거부했고 결국 통일부가 기자 3명만 버스에 태웠습니다.

    통일부는 "판문점이라는 장소적 특수성이 있고, 남북 고위급 회담의 성격과 특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당시 취재는 대표 취재단의 공동취재 형식으로 취재 내용은 모든 언론사가 공유했습니다.

    현장에 가지 않았던 MBC와 조선일보를 포함해 모든 언론사가 이 사안을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MBC뉴스데스크 보도(2018년 10월 15일)]
    "남북이 오늘 합의한 결과는 오후쯤 공동보도문 형태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이와 달리 대통령 순방처럼 큰 행사의 경우 취재를 희망하는 모든 언론사가 동행합니다.

    과거 대통령 순방 때도 그랬고,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엔, 북측이 조선일보와 KBS 기자의 방북을 불허했는데도, 전용기 탑승을 관철시켰다고 김 전 대통령 회고록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언론사가 탑승한 전용기에선 기본적으로 각 언론사가 취재하고 기사를 쓰기 때문에, 탑승하지 못하면 취재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 대통령 순방 사례를 보면 전용기에서 기자 간담회가 열리는 등 사실상 '하늘의 브리핑룸' 역할을 했습니다.

    갑작스런 일정 변경이나 공지가 나오기도 해 전용기 그 자체가 취재 현장인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 전용기내 수행원 간담회 (2008년 미국 순방)]
    "세계 식량 문제가 굉장히 지금 세계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큰 식량 공황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데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편의 제공 거부'일 뿐 '취재 제한은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취재를 제한하고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나쁜 사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

    자료조사: 박호수, 임정혁
    영상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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