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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7백억 원은 3인방 몫'‥검찰 돌연 말 바꾼 근거는?

'대장동 7백억 원은 3인방 몫'‥검찰 돌연 말 바꾼 근거는?
입력 2022-11-15 19:59 | 수정 2022-11-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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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장동 일당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안겨주고 그 일부를 챙긴 배후가 누구일까.

    1년 전 검찰은 7백억 원을 약속 받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 전 본부장 외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함께 받기로 한 거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말을 바꾼 증거나 논리를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9일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

    검찰이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 중 2020년 10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천화동인 1호를 다들 네 것으로 안다"고 하자 유 전 본부장은 "누가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냐"고 답합니다.

    비밀이 새어나간 걸 따지는 듯한 내용입니다.

    2021년 2월 김만배 씨는 정영학 회계사에게 "유동규가 비용을 빼고 6백억만 가져간다길래 내가 700억원 주겠다 했다"고 말합니다.

    최근까지 검찰에게 대장동 지분을 챙긴 배후는 분명 유동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 10월 노래방에서 김만배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7백억원을 약속했다더니, 갑자기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김씨가 정진상 실장에게, "지분 30%를 잘 갖고 있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수사를 1년 만에 크게 뒤집었고, 대장동 일당의 말은 저마다 제각각입니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달 법정에서 "2015년 김만배씨가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영학 회계사는 "전혀 기억 안 난다"고 일축했습니다.

    정작 김만배 씨는 7백억원은 자기 거라며 남에게 준다고 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녹취록 내용은 그대로지만, 전면 재수사와 증거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한 발 더 접근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수사나 녹취록을 뒤집을만한 증거나 논리를 내놓진 않고, 앞으로 재판에서 공개한다고만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지분 소유주를 왜 돌연 바꾸었는지, 검찰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증거를 내놓을지에 따라, 수사와 재판의 결과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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