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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 유예?' 오락가락에 혼란

'금투세 도입? 유예?' 오락가락에 혼란
입력 2022-11-15 20:09 | 수정 2022-11-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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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해서 1년에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면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를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징수하기로 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주식이나 채권 할 것 없이 시장이 매우 좋지 않았죠.

    이 때문에 정부가 금투세 적용을 2년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금투세를 미루는 건 '부자 감세'라면서 그동안 시행 강행을 주장하던 야당의 입장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금융투자소득세는 말 그대로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번 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년에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냈으면 세금을 내는데 3억 원 이하엔 22%, 3억 원 초과에는 27.5% 세율이 적용됩니다.

    오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 사람은 대략 15만 명, 세금은 1조 5천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정부는 시행을 2년 연기하자는 입장을 내놓고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 2차관]
    "대내외 시장 여건과 주식시장으로의 시중 자금 유입 유도, 투자자 보호장치 정비 등을 이유로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올해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도입되면 자금이 왕창 빠져나갈 거란 우려를 바탕으로 했는데 개인투자자들의 주장도 마찬가집니다.

    시행 유예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은 2주 만에 5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비싼 세금을 내고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 개인 큰 손들이 남아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으로 빠져나가면 주식시장 폭락이 일어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정부는 당장 1월에 도입하기에는, 증권사들은 물론 국세청조차 준비가 안 됐다며 사실상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근거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고광효/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지난 7일)]
    "아직까지 제도 보완 등 추가적인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시행할 경우 어느 정도는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으로 지난 2020년 여야합의로 통과된데다 미국시장 수익에 비해선 내야 할 세금이 적어 폭락할 것이란 건 과장된 엄포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금투세를 미루는 건 '상위 1%를 위한 부자감세'라는 입장을 강조해오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후에 당 내부에서 시행 유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영상취재 : 소정섭 / 영상편집 :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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