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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추억' 누명 쓴 20년 옥살이‥"국가 20억 원 배상해야"

'살인의 추억' 누명 쓴 20년 옥살이‥"국가 20억 원 배상해야"
입력 2022-11-16 20:28 | 수정 2022-11-1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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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980년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일어난 여러 건의 살인사건 가운데,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무려 20년간 옥살이를 한 억울한 피해자가 있었죠.

    결국 이 사건의 진범 역시 연쇄 살인을 저지른 이춘재로 드러나면서 피해자 윤성여 씨는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요.

    오늘 법원이 국가가 윤 씨에게 약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986년부터 5년 동안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됐습니다.

    진범이 밝혀지기 전까지 '화성 연쇄살인사건'으로 불렸는데, 1988년 9월, 8차 사건 피해자는 고작 14살 된 여중생이었습니다.

    [당시 뉴스데스크 (지난 1989년 7월)]
    "박OO양 피살 사건 용의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10달 만에 농기계 공장에서 일하던 22살 윤성여 씨를 범인으로 체포했습니다.

    [윤성여 씨 (1989년 7월 당시)]
    "<무리한 경찰의 요구는 없었어요?> 요구는 무리한 건 없었습니다. <얼굴에 있는 상처는 언제?> 상처요? 원래 있었어요. 상처는요."

    경찰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이었지만, 윤 씨는 가석방될 때까지 20년 옥살이를 했고, 출소 뒤에도 살인범 누명을 벗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019년, 다른 살인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진범 이춘재가 모든 범행을 자백한 겁니다.

    윤 씨는 사건 발생 32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스물둘에 감옥에 들어가 어느덧 50대 중년이 된 윤 씨.

    이번에는 잃어버린 청춘 20년을 배상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1년 반의 심리 끝에 윤 씨와 가족에게 20여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와 구금, 가혹행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과정 모두 위법했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30년 넘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윤 씨는 그래도 법원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윤성여 씨]
    "긴 세월을 거기 있다 보니까,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세상을 나와보니까 워낙 바뀌니까 거기에 좀 적응하기 아직도 힘들어요."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김두영 / 영상편집 :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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