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통령 경호처가 지원 나온 군과 경찰 인력까지도 직접 지휘하겠다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려는 거냐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국방부와 경찰도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기관의 권한은 법으로 정해야 하는데, 국회를 거치지 않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 헌법에 배치된다는 겁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 경호에 투입된 인력은 3천 명 정도.
경호처 7백 명, 군 1천 명, 경찰 1천3백 명 정도입니다.
군과 경찰은 지원 형식으로 인력을 보내고, 형식적 지휘권은 각자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앞으로 경호처 7백 명 외에 군과 경찰 지원 인력까지도 직접 지휘 감독하겠다며,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경호처장이 3천 명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모두 갖게 되는 겁니다.
경찰과 군은 어떤 입장일까?
먼저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와 대등한 기관이 아니라 하급기관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 기관들의 권한은 법으로 정해야 하는데, 시행령에서 이걸 규정하는 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의견 조회가 왔고, 저희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방부도 국회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경호활동을 하는 군·경찰에 대한 현장 지휘권은 필요하지만, 경호처장은 국군조직법상 국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가 아니라, 현장 지휘를 할 수 있다로 바꾸는 수정안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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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시행령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대통령은 시행령 추진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군사정권 시대의 막강한 경호처로 회귀하려는 욕심을 당장 거둬들여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회를 설득하는 대신, 시행령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안부 경찰국 신설, 검찰의 수사권 확대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회 입법권을 우회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군과 경찰의 반대에 대해 "관계기관과 의견을 조율 중"이라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 장재현
영상편집 :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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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재경
[단독] 대통령 경호처 "군경 직접 지휘" 추진에 국방부·경찰 모두 반대
[단독] 대통령 경호처 "군경 직접 지휘" 추진에 국방부·경찰 모두 반대
입력
2022-11-17 19:59
|
수정 2022-11-1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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