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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도 풀려났다‥한때 동지들 입장 달라진 이유는?

김만배도 풀려났다‥한때 동지들 입장 달라진 이유는?
입력 2022-11-24 20:16 | 수정 2022-11-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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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되면서 이른바 '대장동 핵심 3인방'이 모두 석방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세 사람 중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씨가 이재명 대표 측에 428억 원을 약속했다고 말하고 있고, 반면 김씨는 이를 부인하면서 남 변호사가 검찰의 회유 등으로 재판에서 왜곡된 진술을 할 수 있다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신재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대장동 시행사 화천대유의 대주주이자, 천화동인 1·2·3호의 소유주로, 수천억 원대 투자수익을 배당받은 김만배 씨.

    1년여 만에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김만배]
    "법률적 판단을 떠나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로써 대장동 특혜 의혹 핵심인물 세 명이, 한 달여 만에 차례로 모두 풀려났습니다.

    사업동지였던 이들, 지금은 입장이 엇갈립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에게 428억 원을 약속했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반면, 김만배 씨 입장에선 428억 원을 약속했다고 인정하면 자신의 처벌수위가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김만배 (지난해 10월)]
    "'그분'은 전혀 없고요. '그분'은 전혀 없습니다. (천화동인 1호) 제가 주인입니다."

    벌써부터 신경전도 시작됐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자신은 자금만 조달했고 로비는 김만배 씨 몫이었다.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고 싶다"며 화살을 김씨에게 돌렸습니다.

    김씨 측은 남 변호사가 재판 증인으로 채택되자, "검찰의 회유나 유도에 따라, 왜곡된 진술을 할 수 있다"며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유동규·남욱 두 사람의 폭로 대부분이 "김만배 씨에게 들은 내용을 전한 것"이란 점도 김씨의 입을 더욱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에게 428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 실장은, 혐의를 전면부인하며 다시 판단해달라며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이 타당하다며 기각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김두영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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