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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인학대 의혹' 요양원 성폭력 사건도‥"보호자에 알리지도 않아"

[단독] '노인학대 의혹' 요양원 성폭력 사건도‥"보호자에 알리지도 않아"
입력 2022-11-25 21:49 | 수정 2022-11-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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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근 노인 학대 의혹이 불거진 울산의 한 요양원에서 성폭력 사건까지 벌어졌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넉 달 전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서는 경찰에 알리지도 않았고,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몇 달이 지난 뒤에야 이런 사실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울산의 한 요양원.

    치매노인들이 하루종일 침대에 묶여 있는 등의 학대가 이뤄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중순, 이 요양원의 남성 노인 1명이 넉 달 다량 여러 명의 여성 노인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울산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근무했던 요양원 관계자는 남성노인이 여성 노인들의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수차례 목격했다고 취재진에게 증언했습니다.

    피해 여성노인들은 대부분 치매를 앓고 있어 저항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고가 접수한 뒤 불거졌습니다.

    성폭력 신고였음에도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울산동구청 관계자]
    "(노인 보호기관) 센터장님이 그때 그러셨어요. 이런 것까지는 사실 경찰 신고는 하기가 좀 그렇지 않냐. 치매 어르신이 치매 어르신에게 하다 보니까. 경찰 수사 신고해도 사실 크게…"

    요양원은 피해 여성 노인들을 다른 층으로 옮기는 조치만 취했고, 남성 노인은 한 달 반이나 요양원에 있다 퇴소했습니다.

    심지어 피해 여성노인 보호자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두 달 뒤 감독기관인 울산 동구청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제야 보호자들에게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측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즉각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데 대해 "보호자 연락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노인 보호 전문기관 관계자]
    "저희는 노인학대 신고된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기관이라서…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요양원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피해 노인이나 가족들은 법적 보호는커녕 알기도 힘든 구조입니다.

    [홍정련/울산 장애인인권복지협회 대표]
    "특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분들인 경우에 이러한 판단을 가족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건 기본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인보호 전문기관 측은 2달 뒤인 지난 9월 요양원 측에 관리 책임만을 물어 '방임학대' 판정을 내렸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취재: 최창원, 전상범(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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