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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운송 기사들에 '업무개시명령' 발동‥화물연대 "계엄령 내렸다"

시멘트 운송 기사들에 '업무개시명령' 발동‥화물연대 "계엄령 내렸다"
입력 2022-11-29 20:17 | 수정 2022-11-2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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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엿새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오늘 시멘트를 운송하는 화물차 기사들을 상대로 사상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하겠다는 건데, 화물연대는 노동자들에게 계엄령을 내린 거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홍신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정부 서울 청사.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국토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에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까지 거의 모든 정부 부처 수반들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가 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운송기사들을 상대로는 처음입니다.

    대상은 2700여 명의 시멘트 운송 화물차 기사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바로 집행에 착수해 화물차 기사들을 상대로 한 명령서 송달 절차를 밟기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대순/국토부 상황관리반장]
    "운송거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를 확인하고, 또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확인해서 운송거부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특정할 계획입니다."

    시멘트 운송업체들 현장 조사 후에는 파업 참여 중인 화물차 기사의 주소지로 명령서가 보내집니다.

    열흘 동안 받지 않으면 사흘간 추가 공시 절차를 거쳐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데 명령서를 받은 화물차 기사가 다음날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화물연대 지도부는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 안전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업무개시명령은 단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사문화된 법으로, 정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화물기사 자격을 박탈해 생계를 위협하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화물연대는 화물차 기사 개인이 명령에 응하는 일은 없을 거라며 집단적 대응을 위해 업무개시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봉주/화물연대본부 위원장]
    "화물연대는 반헌법적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을 비롯해 양심적인 변호사와 노무사, 학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입니다."

    국토부와 화물 연대는 내일 파업 이후 두 번째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요구는 현재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 제도를 3년 연장할 뿐 대상 확대는 어렵다고 못박은 상태입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협상 의지가 없는 데다 현재 안전운임제 제도마저 운임 산정 방식을 후퇴시켜 연장시키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운송기사들은 내일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취재: 조윤기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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