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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기소' 끝내 사과 안 한 검찰‥"시효 지나 처벌도 못한다"

'보복기소' 끝내 사과 안 한 검찰‥"시효 지나 처벌도 못한다"
입력 2022-11-29 20:39 | 수정 2022-11-2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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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탈북자 유 우성씨를 간첩이라고 기소 했다가 무죄가 선고 되자, 마치 분풀이를 하듯이 다른 혐의를 끄집어내서 유씨를 다시 법정에 세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질타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당시 담당 검사들은 공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유씨 측은 "면죄부를 줬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검찰은 탈북자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무죄, 심지어 2심에선 국가정보원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2심 판결 5일 뒤 검찰은 유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유씨를 또 재판에 넘겼습니다.

    4년 전 검찰 스스로 경미하다며 봐주기로 한 '불법송금' 혐의를 다시 끄집어 낸 겁니다.

    무죄 판결로 체면을 구긴 검찰이 '분풀이성 기소'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실제 대법원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유씨는 간첩으로 몰린 것도 모자라, 6년 반을 더 법정에 불려나와야 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 이두봉/전 검사장]
    "<사과할 생각 없으시죠?> 업무 처리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씨는 당시 검사들을 고소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년의 수사 끝에, 검사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보복성 기소' 시점이 2014년이어서 공소시효 7년이 다 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재판을 6년 반이나 끌었는데도, 오직 재판을 시작한 시점만 따져 아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검사들을 소환조차 하지 않고 서면답변만 받았습니다.

    [유우성/'간첩조작'·'보복기소' 피해자]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불러다가 장시간씩 조사를 하면서 가해자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부르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조작된 간첩사건 담당 검사들은 형사처벌 없이 징계만 받았고, 이 중 이시원 검사는 현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됐습니다.

    '보복성 기소' 검사들은 징계조차 없었고 당시 이두봉 부장검사는 고검장으로 승진한 뒤 검찰총장 후보까지 올랐다 퇴임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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