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홍신영

법적 효력 없는 문자 명령서‥오늘밤 자정'까지 복귀하라

법적 효력 없는 문자 명령서‥오늘밤 자정'까지 복귀하라
입력 2022-11-30 19:50 | 수정 2022-11-30 19:52
재생목록
    ◀ 앵커 ▶

    업무 복귀를 독촉하는 정부의 압박도 강해졌습니다.

    장관이 직접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복귀를 요구하고, 당장 오늘 밤까지 복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문자메시지 통보는 효력이 없는 걸 알면서도 압박에 나선 겁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한 물류회사 사무실.

    시멘트 운송 기사들과 계약을 맺고 배차를 해주는 회사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현장조사를 위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방문했습니다.

    운송 기사에게 직접 전화를 겁니다.

    "000 선생님이세요? <네네> 저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오늘 우리 운송개시명령인데 이게 이미 문자로도 다 전달받으셨죠?"

    받지 않았다는 대답에 내일까지 바로 복귀를 하라며 독촉합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저희가 명령을 오늘 전달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전달받으시면 바로 복귀를 해야 돼요.
    내일 복귀를 하셔야 되고요."

    원 장관이 받았냐고 물어본 문자 메시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찍은 사진입니다.

    화물기사 이름과 차량번호가 쓰여있고 11월 30일 24시, 당장 오늘밤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로 명령서를 보낸 사람은 국토부 직원이었습니다.

    [시멘트 운송기사 A씨]
    "'집으로 송달하기 전에 이런 게 간다. 이런 게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 등기로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멘트 운송기사 B씨]
    "전화가 와서 국토부 수사관 누구누구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문자로 보냈으니까 확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행법상 명령서 송달은 우편이 원칙으로 본인 동의 없이 보내온 문자 명령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도 없는 문자 명령서를 보내서 국토부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 장관까지 직접 나선 겁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에게 '문자 명령서'가 전송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백지 명령서가 전달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대상자 이름과 차량 번호가 비워진 채로 운송사에 전달됐는데, 운송사가 운송기사들의 신상을 직접 채워넣은 후에 발송하라는 겁니다.

    현행법상 문서 발송의 주체는 국토부여야 하는데 법 위반 소지까지 있는 행위입니다.

    화물연대는 운송기사들이 정식으로 문서를 받으면 명령 취소 소송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 취재 : 김우람 / 영상 편집 : 박혜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