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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강경진압은 위법"‥13년 만에 웃은 노동자들

"쌍용차 강경진압은 위법"‥13년 만에 웃은 노동자들
입력 2022-11-30 20:17 | 수정 2022-11-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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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2009년 정리해고에 반발해서 두 달 넘게 파업을 벌였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경찰에 강경하게 진압을 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과정에서 파손된 헬기 등의 비용을 배상하라고 나서면서 노동자들이 수십억 원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었는데요.

    대법원이 13년 만에 당시 경찰의 진압 자체가 위법했다면서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경찰 헬기가 낮게 저공비행하자, 옥상 위 노동자들이 바람에 휘청거립니다.

    최루액을 담은 비닐봉지도 떨어뜨립니다.

    [쌍용차 조합원(파업 당시)]
    "(최루액에) 바로 녹아버리던데요, 살이."

    대형 기중기에 컨테이너 박스를 매달아 물대포를 쏘며 돌진하기도 합니다.

    정리해고에 반발하며 77일간 벌여온 쌍용자동차 파업은 순식간에 진압됐습니다.

    노동자들은 새총으로 볼트를 쏘며 저항했는데, 경찰은 이 때문에 헬기와 기중기가 파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가 소송을 말렸지만 경찰은 끝내 노동자들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노동자 60여 명에게 11억 원, 재판 기간 불어난 이자까지 총 30억 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6년 반 사건을 검토한 대법원은 이 판단을 정반대로 뒤집었습니다.

    "고의적인 저공비행이나 최루액 살포는 모두 경찰 규정에 어긋나며, 법령을 어겨 신체를 위협한 건 위법한 공무수행이어서, 이에 대한 저항은 정당방위"라고 못박았습니다.

    또, 컨테이너를 빠르게 움직이다 기중기가 고장 난 건 경찰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리 불법농성이어도 국가의 과잉진압은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김득중/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지난 13년 동안 당사자들 많이 힘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별도로 쌍용자동차 회사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소송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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