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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서 신생아 낙상·두개골 골절‥하루 뒤 부모에게 알려

조리원서 신생아 낙상·두개골 골절‥하루 뒤 부모에게 알려
입력 2022-12-01 20:37 | 수정 2022-12-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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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태어난 지 13일 된 신생아가 산후조리원에서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조리원 측은 하루가 지나서야 사고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는데요.

    아이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윤파란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8일, 부산 사하구의 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가 어른 허리 높이의 처치대 위에 아기를 올려두고 돌보고 있습니다.

    아기에게 붉은색 이름표를 달아주고 이내 자리를 뜹니다.

    울타리 없는 처치대 위에 아기는 혼자 남겨졌고, 약 4분이 흐른 뒤, 이름표가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아기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기척을 느낀 직원이 뛰어가고, 간호조무사가 아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 놓으며 상황을 설명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은 부모에게 곧바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낙상사고 직후 수유 시간에도 엄마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피해 아기 엄마]
    "(수유할 때) 한쪽 눈에 눈물이 고이길래 '아이고, 아기가 배가 많이 고팠나' 싶었어요. '미안하다, 배 많이 고픈데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그랬죠. 그런데 너무 슬프게 울더라고요."

    조리원 측은 보호자 동의 없이 아기를 옮겨 엑스레이를 찍고 골절이 확인된 후에야 사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사고 발생 23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피해 아기 엄마]
    "안 그래도 깨져있는 머리인데, 두개골을 또 절개해서 안에 고여있는 피(를 꺼내야 한다고 해요.) 뇌출혈이 뇌실을 압박해서…"

    아기는 뇌출혈 증상으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어 5살까지 추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리원 측은 뒤늦게 신생아의 쾌유를 바라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중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조리원 관계자들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윤파란입니다.

    영상취재: 이경수 /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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