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홍의표

군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아니다"‥"명백한 차별"

군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아니다"‥"명백한 차별"
입력 2022-12-01 20:38 | 수정 2022-12-01 20:40
재생목록
    ◀ 앵커 ▶

    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스스로 세상을 떠난 고 변희수 하사.

    군이 오늘 변 하사의 사망이 공무와 인과 관계가 없다면서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순직이 맞다고 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건데요.

    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故 변희수 하사 (지난 2020년 1월)]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던 변희수 하사에게, 군은 '심신장애'라며 강제 전역시켰습니다.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변 하사는 결국 지난해 2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변 하사의 죽음에 대해, 오늘 군이 내린 판정은 '순직은 아니다'란 것이었습니다.

    육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이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며 '일반 사망'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일이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변 하사의 삶을 바꾼 강제 전역의 경우, 법원은 부당한 처분이었다고 이미 판결했습니다.

    변 하사의 죽음에 대해서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고인의 메모, 정신과 전문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강제 전역 때문에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오병두/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 (지난 9월)]
    "망인의 사망과 부당한 전역 처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군은 "유족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원하면 재심사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인권 단체들은 전역 자체가 부당했다는 판결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군이 변희수 하사의 위법한 강제 전역과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부인하는, 아주 잘못된 결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변 하사 유족 측은 재심사 요청 등을 비롯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편집: 김창규 / 그래픽: 조수진, 손창완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