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MBC와 K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 관련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권력의 방송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단독 처리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노영 방송법'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법안의 내용과 처리과정을 유충환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청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방송관련법 개정안들의 핵심은 공영방송 사장의 선출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개정안은 먼저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해 뽑은 시민 1백명으로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 추천위가 후보자들을 평가해 2-3명으로 압축한 뒤 MBC, KBS 이사회가 최종 낙점하는 구조입니다.
이사회는 21명으로 구성하되, 이사 추천권은 국회가 5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학계 6명, 방송직능단체가 6명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이 이사회 추천을 독식하던 걸 1/4만 갖도록 줄이는 대신 시민사회와 학계의 참여를 보장한 겁니다.
[최진봉/성공회대 교수]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단체들에서 추천한 이사들이 사장을 선임하는 구조로 바뀜으로써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법안 통과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대로라면 이사회를 친민주당, 친민노총 세력이 장악하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이 민노총 언론노조를 위해서 정치 용역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의 지배 구조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안이 공정하지도 않고 또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민주당은 학계나 단체가 모두 친민주당이란 말이냐며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고, 결국 여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들을 의결했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권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고 대통령 홍보수석이 보도국장에게 전화하고 보도에 개입했던 과오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막힐 경우, 과방위 재의결을 거쳐 내년 초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 통과 전부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등 결사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
영상 취재:송록필 / 영상 편집: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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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유충환
민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단독 의결‥국민의힘 "날치기" 반발
민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단독 의결‥국민의힘 "날치기" 반발
입력
2022-12-0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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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12-0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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