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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요구하면 국정원이 신원조사" - 국내 정보 부활하나?

"대통령 요구하면 국정원이 신원조사" - 국내 정보 부활하나?
입력 2022-12-05 20:20 | 수정 2022-12-0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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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가정보원이 최근 규칙을 개정해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 논란 때문에,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은 2년 전 법으로 금지됐는데요.

    이번 규칙 개정으로 다시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에 나서게 되진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주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없던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에 대해 필요할 경우, 국정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신원조사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3급 이상 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더해, 지자체의 행정부시장과 부지사, 중장 이상 군인도 포함됐습니다.

    국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역대 정부에서 인사 검증을 담당하던 곳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법무부 인사검증단으로 이 기능을 넘겼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국정원에 공식적으로 신원조사를 위한 정보 수집 기능을 준 겁니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은,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2년 전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일부 기능을 부활시킬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당시 대선 후보 (2021년 12월 14일)]
    "국정원이나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정보라고 하더라도… 사찰이냐 아니면 정당한 정보의 수집이냐는 것은 그 목적에 관련돼 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국정원 요원들이 신원조회를 명분으로 다시 정부 기관과 군 조직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윤건영/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
    "민간인 사찰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고 했던 건데 정권 바뀌자마자 대통령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고기를 피우고 있는데 젓가락이 안 가겠습니까? 그걸로 눈길이 안 가겠어요?"

    국정원은 "원래 하던 일의 대상을 명확히 했을 뿐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며, "충성심과 신뢰성을 점검하는 보안 업무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일, 구본원 / 영상편집: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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