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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위자료 1억 원·재산분할 665억 원"

최태원·노소영 이혼‥"위자료 1억 원·재산분할 665억 원"
입력 2022-12-06 20:37 | 수정 2022-12-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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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5년의 소송 끝에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노소영 관장은, 혼외 자식을 고백한 최태원 회장에게 1조 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665억 원만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의 딸과 재벌가 장남의 만남. '세기의 결혼'은 34년 만에 법적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기업인 최태원이 아니라 자연인 최태원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 한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7년 전인 2015년 말, 한 신문사에 보낸 편지입니다.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십 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냈다"

    "마음에 위로가 되는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여름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2년 뒤 최 회장은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가정을 지킨다며 버티던 노 관장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남편이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해주겠다"며, 2년 만에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남은 쟁점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노 소장이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절반, 시가 1조 3천6백억 원어치를 재산분할로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최 회장의 고백 7년, 소송 시작 5년 만에 가정법원은 부부가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이 위자료 1억 원, 또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최 회장의 SK 주식은 선대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노 관장이 재산 형성과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 보기 어렵다"며 "다른 재산만 분할대상"으로 봤습니다.

    대통령의 딸과 재벌가 2세의 만남.

    지난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던 이들 부부는 34년 만에 법적으로 등을 돌리게 됐습니다.

    이혼 소송 도중 노 전 대통령이 숨졌지만, 사위로 상주 역할을 해야 할 최 회장이, 10분만 조문하고 빈소를 떠난 장면은, 이들 부부의 파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최태원/SK그룹 회장]
    "마음이 상당이 아픕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아무쪼록 부디 영면을 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국 출장 중인 최태원 회장 측, 또 노소영 관장 측 모두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한쪽 또는 양쪽이 불복해 항소할 경우 항소심에서 다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김두영 /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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