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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참사' 현장 책임자부터 영장 기각‥특수본 '비상'

'10·29 참사' 현장 책임자부터 영장 기각‥특수본 '비상'
입력 2022-12-06 20:47 | 수정 2022-12-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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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원이 10·29 참사 당시 현장 지휘를 맡았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가 한 달 가까이 수사를 벌였지만 이들의 부실 대응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셈인데요.

    이에 따라 '윗선'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어젯밤, 서울 서대문경찰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밖으로 나옵니다.

    [이임재/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사고 원인이나 진상 규명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이유로 용산서 전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이들이 핼러윈에 앞서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고 사후 대처도 부실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주장한 특수본의 손을 사실상 들어주지 않은 겁니다.

    이 전 서장 등이 "상황을 늦게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대처와 참사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더 정교하게 입증돼야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한 달여에 걸친 수사에도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수본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던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검토부터 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나흘 만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다시 불렀지만, 현장 책임자들의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수뇌부'인 김 청장의 책임을 입증하기는 더욱 쉽지 않아졌습니다.

    [김광호/서울경찰청장]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핼러윈에 앞서 사고 우려가 언급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구속됐습니다.

    특수본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이종혁, 김희건 / 영상편집: 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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