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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폐까지 도달 첫 확인, "제조사 무죄 판결 틀렸다"

가습기살균제 폐까지 도달 첫 확인, "제조사 무죄 판결 틀렸다"
입력 2022-12-08 20:22 | 수정 2022-12-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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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가습기 살균제로 천 7백여 명이 숨지고, 4천 4백여 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제조사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폐까지 도달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들이마시면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한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입증됐습니다.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힐지 주목됩니다.

    류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코로 흡입한 쥐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살균제성분이 있는 부분이 밝게 빛나고 살균제 가 많이 침투한곳은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가습기를 직접 흡입한 코에서 고농도 살균제가 검출됐고, 5분 뒤에는 폐와 신장, 심장과 간, 소장 등 내장기관에서 모두 검출됐습니다.

    실험한 가습기살균제 성분은 MIT와 CMIT 두 종류.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만든 제품에 사용된 성분입니다.

    두 가지 살균제 성분이 코를 통해 폐와 내장기관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게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이규홍/안전성평가연구소 단장]
    "(쥐와 사람은) 상당히 많은 생물학적 과정이 유사하기 때문에 쥐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사람한테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지난 2008년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천식과 각종 합병증에 시달려 온 피해자 조순미씨.

    산소발생기와 휠체어에 의존해 힘겹게 몸을 옮깁니다.

    피해자들은 살균제 제조사를 상대로 법정 싸움을 벌였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살균제가 폐로 침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조순미/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 '빅팀스' 위원장]
    "너무나도 어이없고‥저희 피해자들이 말하듯이 내 몸이 증거다라는 얘기를 그날 제가 했었거든요."

    국립환경과학원 등 권위있는 기관이 참여한 이번 실험은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동물 실험에서 코로 마신 살균제는 최대 1주일간 몸에 퍼졌고 반복 흡입하면 더 오래 살균제가 머물 수 있습니다.

    [김영희/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
    "CMIT가 폐까지 도달하지 않는다라는 1심 판결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다음 항소심 공판에 증거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피해등급이 정해진 사람만 총 4천417명이며, 사망자는 1천789명입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

    영상취재 : 강종수 / 영상편집 :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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