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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靑 비서관도 반발했는데‥"서훈 '서해피격' 은폐 단독결정"

[단독] 靑 비서관도 반발했는데‥"서훈 '서해피격' 은폐 단독결정"
입력 2022-12-09 19:43 | 수정 2022-12-0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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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안보라인의 정점이던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 정부 청와대의 실장급 최고위직이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책임을 모면하려고 대통령보고 없이 피격 사실을 숨기기로 단독 결정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당시 청와대 일부 비서관들까지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세웅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9월 22일 오후 5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이 청와대에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저녁 7시 반쯤 퇴근했고, 이 씨가 숨진 뒤인 새벽 1시 다시 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 씨의 피살 사실 은폐를 단독으로 결심했다"고 결론 내리고, 서 전 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138쪽에 달하는 구속영장에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눠 적시했습니다.

    구조하지 않은 책임을 피하고, 다음날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녹화 연설에 대한 비난을 피하며, 정권의 대북 화해 정책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모면하려는,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초 알려진 새벽 1시와 오전 10시 두 차례 관계 장관회의 외에 또 다른 청와대 회의 정황도 근거가 됐습니다.

    서 전 실장은 오전 8시쯤 청와대 안보실 비서관 회의를 소집해 "보안" 지시를 내렸습니다.

    피살·소각 첩보를 지우라는 겁니다.

    일부 비서관들이 "사실을 발표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묵살됐습니다.

    결국 안보실 비서관과 행정관을 통해 국가정보원 실무자에게까지 '보안교육', 즉 자료삭제 지시가 전달됐습니다.

    자료 삭제는 새벽 3시쯤부터 오전 11시 37분까지 이뤄졌다고 적혔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은폐 결정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아 안보실장 의무를 저버렸다고 잠정 결론 냈습니다.

    이후 이 씨 피살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다시 서 전 실장이 자진월북으로 몰아가기로 결정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서 전 실장의 방침에 따라 사실을 숨기고 고인이 자진월북한 것처럼 발표한 혐의로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서 전 실장은 "은폐하거나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비서관 회의에서 보안 지침을 내린 기억이 없다"며, "만약 그렇다 해도 민감한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지,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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