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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 노동' 가능‥노동시간 '주 단위' 아닌 '연 단위'로 따진다

'주69시간 노동' 가능‥노동시간 '주 단위' 아닌 '연 단위'로 따진다
입력 2022-12-12 19:42 | 수정 2022-12-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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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주 52시간 노동제를 손 볼 태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한 건데요, 현행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 원칙을 깨뜨리고,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대신 길게 쉴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이재욱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권고안의 핵심은 현재 연장근로 시간을 일주일 단위에서 월. 분기, 가장 길게는 연 단위까지 늘리는 겁니다.

    현행 '주 52시간 노동' 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1주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권고안은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월이나 분기, 연 같은 긴 시간 단위로 노동시간을 계산하게 해서 더 유연하게 일하자는 취지입니다.

    [권순원 교수 /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
    "연구회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다양화 요구에 맞게 개방하고 활용의 유연성을 확장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제안했습니다."

    현재는 4주 기준으로 208시간 노동을 하려면 매주 52시간씩 4주간 끊어서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권고안대로라면,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넷째 주에는 남은 1시간만 일해 208시간의 노동 시간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관리 단위가 길어지면 노동자는 긴 시간 동안 쉬지 못하고 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권고안은 그래서 관리 단위가 석 달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 연장근로 시간은 비례적으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한 달 기준으로 총 5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데, 분기, 즉 석 달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따지게 되면 연장근로를 52시간의 3배인 156시간이 아닌 그 90%인 140시간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반기 때는 80%, 연 단위로는 70%까지 줄어듭니다.

    [권혁 교수 /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집중적인 근로를 가능하게 하되 총량의 근로시간은 줄여나가는 것이 저희 연구회가 기대하는 효과입니다."

    연구회는 또 임금격차 해소와 공정성을 명목으로 호봉제 등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중심으로 개편하는 걸 권고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권고 내용을 검토해 이르면 올해 안에 입법 일정 등 구체적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소정섭, 강재훈
    영상편집 :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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