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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통해 유인"‥성매매 강요·상습 폭행하고 살인

"인터넷 방송 통해 유인"‥성매매 강요·상습 폭행하고 살인
입력 2022-12-12 20:30 | 수정 2022-12-1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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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여성을 유인해서 석 달 넘게 성 매매를 시키고, 폭행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공장에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는 남성의 말에 속아서 찾아왔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허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숙박업소가 밀집해 있는 한 거리.

    한 남성이 여성의 손을 붙잡고 길가로 끌고 가더니 갑자기 여성을 향해 주먹을 휘두릅니다.

    쓰러진 여성을 일으켜 세운 남성은 여성을 들쳐 메고 인근 건물로 향합니다.

    폭행의 충격에 여성이 일어나지도 못하자 이제 여성을 끌면서 이동합니다.

    폭행이 발생한 지 40여 분 뒤, 남성은 '직장 동료가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20대 피해자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주 검거된 뒤 협의를 부인해 오던 27살의 가해 남성은 살인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피의자]
    "(혐의 인정하시나요?) …… (성매매 강요 왜 하셨어요?) 강요 안 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한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망 직전 함께 있었던 모텔 안에서도 수차례 폭행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단순 일회성 (폭행)에 의해서 사망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폭행에 의한 뇌출혈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서… 그 폭행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

    피해 여성은 지난 7월 인터넷 방송을 하던 남성과 1대1 대화를 나누며 알게 됐습니다.

    한 공장에 취업을 알아봐 주겠다는 말에 속아 여성이 전주에 왔는데, 석 달 넘게 성매매를 강요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이 성매매 대금을 빼앗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피해자가) 도망갈 엄두도 못 내고 무기력한 상황에서 완전히 의사가 제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에요. 폭력은 계속 지속됐고, 뭐 하면 '지난번처럼 맞는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다면서 남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MBC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 정진우(전주)
    영상제공 : 전라북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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