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모레까지입니다.
올해만 주택에서 종부세가 4조 원이 넘게 걷힙니다.
국회에서는 예산안과 함께 종부세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2주택자는 종부세를 중과하지 않는 등 세 부담을 낮추고, 과세대상도 대폭 줄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민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올해 집을 가진 사람 중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122만 명입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66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종부세 부과기준, 그러니까 공제금액을 높여 납세대상을 줄이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공제액은 11억에서 12억으로 다주택자는 6억에서 9억으로 늘어납니다.
세액 부담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우선 중과세율이 적용됐던 조정 지역 내 2주택자는 내년부터는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어제)]
"2주택은 그 단서규정을 제외해서 조정지역 2주택은 3주택 이상의 누진제도 적용에서 제외한다."
또 여야는 집 3채를 가졌더라도 공시지가를 다 합쳐 12억 원이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집 가격이 비싸지 않다는 건 상속이나 농가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세율도 소폭 낮아질 전망입니다.
최저 0.6%에서 3%인 종부세율은 0.5%에서 2.7%로 여야가 합의한 걸러 전해졌습니다.
3주택자에 매겨지는 중과세도 정부·여당은 폐지를 주장했지만, 야당의 주장대로 최고 세율 5% 선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지난 9일)]
"3주택 이상에 한해서는 1세대 1주택 경우보다 중과 체계를 갖는 것을 일단 양보 타협안으로 검토하겠다."
지난 해에 비해 내던 세금이 크게 느는 걸 막기 위한 세 부담 상한제도 전년 대비 300%에서 15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종부세법은 본회의를 통과해야 적용되는데, 여야가 아직 내년 예산을 놓고 합의에 이루지 못한 만큼 막판 조율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 황상욱
영상편집 :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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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민찬
종부세, 2주택자도 일반세율‥대상자는 절반 수준
종부세, 2주택자도 일반세율‥대상자는 절반 수준
입력
2022-12-1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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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12-1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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