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전국 단독 주택들의 내년도 공시 가격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시세 대비 공시 가격의 비율이죠.
이른바 현실화율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올해보다 5퍼센트 넘게 내려갔습니다.
재산세나 종부세 등도 공시 가격에 연동돼 있어서 올해보다 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자택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311억 원.
하지만 내년엔 280억 원으로 확 내려갑니다.
공시가격은 시세에다 실제시세 반영률을 곱해 결정되는데, 정부가 내년 시세반영률을 올해보다 떨어뜨리는 바람에 가격이 평균 5.95%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토지 역시 평균 5.92% 내렸습니다.
공시가격이 떨어진 건 14년만입니다.
지난 정부는 일반적으로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와 시세와의 차이가 좁혀지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이른바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공시가를 2년 전 수준으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을 산출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따라서 내년엔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각종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가파른 현실화율 제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국민의 보유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났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가 지난 정부 동안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내년 3월 발표됩니다.
아파트는 최근 거래 가격이 가파르게 빠지고 있어, 단독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공시가격은) 기본적으로 세제 시스템이 공정하게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거든요. (공시가격 하락은) 조세 정의에 더 부합하려고 가는 것을 후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또,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사들일 때 취득세를 더 매기던 것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주택자 8%, 3주택자 이상 12%였던 중과세율을 1~3% 수준으로 내린다는 겁니다.
이런 정책들로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보는 대상은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잡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편집 : 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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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배주환
14년 만에 떨어진 공시가격‥세금도 줄어든다
14년 만에 떨어진 공시가격‥세금도 줄어든다
입력
2022-12-14 20:05
|
수정 2022-12-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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