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현직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주고 받았다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
하지만, 검찰은 김웅 의원이 직접 고발장을 받은 증거가 없다면서 사법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검찰이 처음 사건을 검토할 때는 명백히 김웅 의원이 고발장을 받았다고 판단했던 사실이
재판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과정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면서,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이 부분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고발사주' 의혹이 처음 불거졌던 작년 9월, 검찰은 의혹 내용을 검토한 뒤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겼습니다.
8개월 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를 기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첫 검토 때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검사는 "메시지 작성자와 전달자가 손준성, 김웅이라는 점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선 검찰 수사관도 "손준성-김웅 순으로 전달됐다고 판단했는지" 판사가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공수처 역시 김 의원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보고, 당시 검사 옷을 벗고 민간인 신분이던 김 의원을 처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넉 달 뒤,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판단이 정반대로 바뀐 근거는 뭘까?
법정에서 공개된 또 다른 보고서에서, 검찰 포렌식 담당 수사관은 부장검사에게 "손준성·김웅 사이 누군가 끼어있거나, 또는 처음 고발장을 만든 제3자가 있을 수 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보고했습니다.
즉, 두 사람이 공모해 직접 고발장을 주고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첫 보고서와 완전히 다르게 판단한 건데, 정작 보고서에 등장한 수사관은 법정에서 이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 없고, 물어봤어도 모르는 내용이라 설명할 수 없었을 거"라고 증인석에서 진술한 겁니다.
이 보고서는 부장검사와 소속 수사관이 함께, 포렌식 수사관을 상대로 작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부장검사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즉각 수사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해 법원에 정확한 법정 진술 조서를 요청했고, 내일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보고서 내용은 고발장 전달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허위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편집 :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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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정상빈
'고발사주' 김웅 불기소‥공수처 '검찰 수사보고서' 수사착수
'고발사주' 김웅 불기소‥공수처 '검찰 수사보고서' 수사착수
입력
2022-12-19 20:37
|
수정 2022-12-1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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