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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격 합의‥'법인세 1%p 전 구간 인하' '지역사랑상품권 3천5백억 원'

여야 전격 합의‥'법인세 1%p 전 구간 인하' '지역사랑상품권 3천5백억 원'
입력 2022-12-22 19:48 | 수정 2022-12-2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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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진통에 진통을 거듭하던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여야는 내일 저녁 본 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부수 법안들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유충환 기자가 먼저 합의 내용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막판 가장 큰 쟁점이 됐던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여야는 법인세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하하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4%로 낮추자는 의장 중재안에서, 인하 대상을 더 넓힌 겁니다.

    또,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정부안에서 50% 감액하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정식 예산은 삭감하고, 일단 예비비를 사용하자고 했던 의장 중재안에서 민주당이 물러선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 반영한다."

    대신, 정부안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이재명 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3,525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관련한 융자 예산도 6천6백억 원 증액하고,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 등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정부 여당 안대로 2년간 유예하고, 주식양도소득세는 민주당 주장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 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 원,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기존 합의대로 1가구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조정지역 관계 없이 2주택자에 대해선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정부 예산안에서 4.6조 원을 감액하겠다고 했지만, 여기에 여야가 얼마나 더 증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내일 오후 6시 본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합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

    영상 취재 : 황상욱/영상 편집 :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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