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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앞 집회 금지 헌법 어긋나‥법 고쳐달라"

"대통령 관저 앞 집회 금지 헌법 어긋나‥법 고쳐달라"
입력 2022-12-22 20:14 | 수정 2022-12-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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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근 용산으로 옮긴 대통령실 앞에서의 집회를 허용할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죠.

    대통령 관저 주변 100미터 안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보니 생긴 일인데, 헌법재판소가 이런 집회 금지 조항이 위헌적이라면서 법을 고치라고 결정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12월 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행렬이 청와대 바로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100미터 앞까지만이었습니다.

    청와대 담장 100미터 지점에 경찰 차벽이 세워졌고, 시위대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 관저의 담장으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선 집회·시위를 할 수 없다' 집회·시위법 규정 때문입니다.

    혼자 하는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은 예외지만, 농성이나 집회는 불가능합니다.

    용산으로 옮긴 대통령실도 사정은 마찬가지.

    경찰이 집무실도 '관저'라고 해석하면서, 옛 국방부 담장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만 집회를 열도록 한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집회시위법 조항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 위헌이라 결정하고 국회에 법을 고쳐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관저 주변은, 국민이 집회로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가장 효과적인 장소"라며 "집회 전면금지는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부분을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돌발적·폭력적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너무 막연하다"며 "불법·폭력 집회에 대응할 다른 규제수단이 충분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회는 2024년 5월까지 법을 고쳐야 하는데, 공교롭게 헌재 취지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최근 법 개정을 논의해 왔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실 앞을, 야당은 전직 대통령의 사저 앞을 사수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과 전 대통령 사저 근처 집회를 모두 금지하도록 법을 고치려 한 겁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국회의 법 개정 방향도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영상편집 :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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