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 당시 경찰의 현장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 경찰서장과 송 모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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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조국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영장 발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2-12-2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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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12-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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