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거리두기가 또 연장되면서, 한계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선 일정 액수를 손실보상금으로 선지급하고 이후에 피해를 최종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거리두기 2주 연장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가장 고심한 건 소상공인들의 반발입니다.
연말 대목을 이미 날려버렸고, 상당수는 이미 한계상황을 넘어섰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방역조치 연장을 결정하면서 가장 고심이 컸던 부분은 역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계속된 고통이었습니다.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정부가 꺼낸 카드는 선 보상, 후 정산입니다.
업체 55만 곳에 5백만 원씩 설 전에 먼저 줘서 급한 불부터 끄고, 나중에 실제 손실을 따져 정산하는 겁니다.
형식은 대출입니다.
무이자로 5백만 원을 빌려주고, 나중에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갚아야 할 돈에서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나중에 받게 될 손실보상금이 5백만 원보다 적으면, 차액은 1% 금리로 5년 안에 갚도록 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정부가 선지급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환영했지만, 거리두기가 또 연장된 것에 대해서는 큰 실망을 나타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일말의 기대를 했지만, 또 물거품이 돼 깊이 실망한다"며 "100% 손실보상"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현행법은 손실보상률을 80%까지만 인정하고 있고, 여행업과 숙박업 같은 업종들은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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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서유정
우선 살리고‥"소상공인 5백만 원 선지급"
우선 살리고‥"소상공인 5백만 원 선지급"
입력
2022-01-0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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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1-0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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