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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을 충족한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는데요.
올해 수급자 선정 기준액이 상향되면서 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더 늘어났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이번 달부터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 부부 가구는 288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단독가구의 기준액은 11만 원, 부부 가구는 17만 6천 원 오르면서,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628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최대 월 30만 원까지 지급되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도 되고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올해로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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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월 소득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신선한 경제] 월 소득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입력
2022-01-03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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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1-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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