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월 소득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신선한 경제] 월 소득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입력 2022-01-03 06:35 | 수정 2022-01-03 10:24
재생목록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한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는데요.

    올해 수급자 선정 기준액이 상향되면서 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더 늘어났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이번 달부터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 부부 가구는 288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단독가구의 기준액은 11만 원, 부부 가구는 17만 6천 원 오르면서,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628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최대 월 30만 원까지 지급되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도 되고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올해로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