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골목처럼 보도와 차도와 분리돼 있지 않은 도로는 보행자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데요.
앞으로 이런 도로에서 보행자를 무시하고 차량 운전자가 먼저 가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위원회가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주택가 골목길 등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통행을 양보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보행자는 차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기다리거나 차량을 피해 다녀야 했지만, 앞으로는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잠깐 멈춰야 합니다.
만약 보행자 보호 의무를 어기면 범칙금을 내야 하는데요.
승합차에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 이륜차는 3만 원, 자전거에는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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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주택가 골목길서 보행자에 양보 안 하면 범칙금"
[신선한 경제] "주택가 골목길서 보행자에 양보 안 하면 범칙금"
입력
2022-01-05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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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1-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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