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보험 계약을 할 때 미리 비대면 해지를 선택했어야만 전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비대면으로 더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보험을 해지하려면 보험사나 대리점에 직접 찾아가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니 가입자들의 불편이 컸는데요.
가입은 전화 등 비대면으로 쉽게 할 수 있게 해놓고 해지만 어렵게 해놨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다행히 사전 동의 없어도 전화나 통신 수단을 통한 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마련됐는데요.
다음 달 18일부터는 사전에 비대면 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나 온라인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가입자를 비롯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다른 사람이 가입자 모르게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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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보험 해지, 전화 한 통으로 가능해요"
[신선한 경제] "보험 해지, 전화 한 통으로 가능해요"
입력
2022-01-07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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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1-0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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