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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폭행치사' 징역 7년 선고‥살인 고의성 없다?

'연인 폭행치사' 징역 7년 선고‥살인 고의성 없다?
입력 2022-01-07 07:23 | 수정 2022-01-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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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자친구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7년을 받았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검찰 입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건데, 유족들은 즉각 항소를 요구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이모 씨는 여자친구인 26살 황예진 씨가 사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황 씨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쓰러져 의식을 잃은 황 씨를 엘리베이터와 복도로 끌고다녔고, 119에는 '술에 취해 쓰러졌다'며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병원으로 옮겨진 황 씨는 20여일 뒤 숨졌습니다.

    유족은 이 씨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데다 유족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원 역시 이 씨의 범행이 일반적인 교제 살인과는 다르다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이 씨가 피해자를 지속해서 때리는 관계가 아니었고 감정충돌 속에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정에선 탄식과 울분이 터져나왔고, 유족 측은 즉각 검찰에 항소를 요구했습니다.

    [故 황예진 씨 어머니]
    "일단 엄마로서 미안하고, 1심 선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제가 아이한테 분명 억울할 일 없게끔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또 살인의 고의 부분이 충분히 수사되지 않았고, 법원의 심리도 부족했다며, 항소심에선 범죄심리 전문가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다시 따져봐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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