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난임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한 해 23만 명에 달한다는데요.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난임 시술을 비롯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난임 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올라가고,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15%에서 20%로 상향되며, 연간 7백만 원이었던 공제 한도도 사라집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늘었습니다.
난임 부부가 체외수정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지원 횟수가 신선 배아는 9회, 동결 배아는 7회까지로 기존보다 2회씩 늘었고요.
인공수정은 5회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최대 50% 였던 만 45세 미만 여성의 난임 치료 시술 본인부담률은 30%로 낮아졌고, 45세 이상의 자부담률은 50%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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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난임 시술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됩니다
[신선한 경제] 난임 시술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됩니다
입력
2022-01-10 06:36
|
수정 2022-01-10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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