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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에 선 '대장동 5인방'‥'윗선 개입' 수사 총력

재판정에 선 '대장동 5인방'‥'윗선 개입' 수사 총력
입력 2022-01-11 06:48 | 수정 2022-01-1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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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5인방의 정식 재판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성남시에 1천8백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와 '정영학 녹취파일'의 증거 능력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5명이 처음으로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넉 달 만입니다.

    이들은 화천대유에 최소 1천8백억 원대 이익을 몰아줘,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사업자 공모지침서가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설계된 '독소조항'들로 이뤄졌다고 했지만, 피고인들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개발 사업을 총괄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공모지침서의 7개 조항이 성남시의 이익을 우선하는 내용"이라며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7백억 약정설'과 관련해서도 '농담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도,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와 방침을 반영한 조항에 불과하다"며, "막대한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남욱·정민용 변호사 역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강인철/정민용 측 변호인]
    "법리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을 뿐더러 4인방하고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다."

    다만, 수사 초기 '녹취 파일'을 제공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정영학 회계사만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정영학/회계사]
    "<녹취록 가지고 이야기가 많은데 한 마디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김만배 씨 등이 조작 의혹을 제기한 문제의 녹취파일은 증거 능력 여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실무자 한 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배임 혐의의 '윗선 개입'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출석도 막판 조율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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