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회사를 그만둔 직원이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당국에 신고하자 동전 9만 개로 지급한업주를 기억하시나요?
결국, 노동부로부터 고발당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9만 개 '동전 테러' 결국 법정으로" 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피치트시티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체 사장인 '마일스 워커'는 지난달 30일 조지아주 연방 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공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작년 1월 불화를 겪다 퇴사한 직원이 915달러, 우리 돈 약 110만 원의 월급을 받지 못했다며 그를 노동부에 신고한 겁니다.
해당 사실을 알고 앙심을 품은 이 업주!
같은 해 3월, 전직 직원의 집 앞에 기름이 묻은 1센트짜리 동전 9만여 개를 쏟아붓고 그 위에 욕설이 적힌 급여명세서를 올려두는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당시 직원은 무게 230kg에 달하는 동전을 정리하느라 7시간이나 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부는 이 업주의 '동전테러'가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상 금지된 보복 행위라고 판단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가 다른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밀린 수당과 손해배상금을 합쳐 3만 6,971달러 우리 돈 약 4,429만 원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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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수산 리포터
[이슈톡] 밀린 월급 동전 9만 개 테러‥미 노동부가 사장 제소
[이슈톡] 밀린 월급 동전 9만 개 테러‥미 노동부가 사장 제소
입력
2022-01-1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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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1-1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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