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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코로나19로 연금 중도 인출, 세율 낮춰준다

[신선한 경제] 코로나19로 연금 중도 인출, 세율 낮춰준다
입력 2022-01-12 06:37 | 수정 2022-01-12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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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연금 계좌에서 돈을 미리 찾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로 어쩔 수 없이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재작년에 개인 회생이나 파산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7천110명, 인출 금액은 약 897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연금 계좌에 대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코로나19와 같은 '사회 재난'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 계좌에서 돈을 중간에 찾을 경우, 인출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1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천재지변이나 가입자 사망, 파산·개인회생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3~5%의 세율을 매기는데요.

    앞으로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는 경우도 중도 인출의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돼 연금을 찾을 때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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