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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플러스] 새해 바뀐 교통 법규‥ "우회전 주의"

[재택플러스] 새해 바뀐 교통 법규‥ "우회전 주의"
입력 2022-01-12 07:43 | 수정 2022-01-1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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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올해 대폭 바뀐 도로교통법규로 운전자들이 요즘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죠.

    특히 교차로에서 잘못 우회전하는 운전자들에겐 범칙금과 함께 보험료도 할증된다는데요.

    오늘 +NOW에서는 어떤 경우가 범칙금 대상인지, 올바르게 우회전 하는 방법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한문철/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교차로 우회전 차량 통행방법을 두고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던데, 뭐가 어떻게 바뀐 건가요?

    ◀ 한문철/변호사 ▶

    우리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예전엔 교통 흐름상 보행자가 거의 길을 다 건너가면 우회전을 해도 무방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7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이제는 보행자가 한 발이라도 횡단보도에 걸치고 있으면 법규 위반으로 단속하겠다는 겁니다.

    법조문대로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차를 멈추라는 거죠.

    ◀ 앵커 ▶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교차로에서 직진 주행 신호 때 병행한 횡단보도도 같이 녹색등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럴 때도 바로 우회전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 한문철/변호사 ▶

    네, 강화된 규칙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직진신호가 떨어져도 우회전 하자마자 만나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선 일단 멈춰야 해요.

    특히 보행자가 한 발이라도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고 있으면 무조건 단속됩니다.

    ◀ 앵커 ▶

    우회전 법규를 강화한건데, 그만큼 관련 사고가 많았기 때문일텐데, 관련 영상 하나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 리포트 ▶

    25톤 화물차가 도로를 달리다 오른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화물차는 초록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초등학생을 그대로 들이 받습니다.

    적색 정지신호에서 우회전 차선에 있던 차량이 방향을 틀던 순간, 길을 건너려던 보행자를 들이받습니다.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추는 듯하더니,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인데 지나갑니다.

    그 순간 왼쪽에서 뛰어오던 남학생과 부딪히고 맙니다.

    ◀ 앵커 ▶

    이렇게 발생하는 우회전 사고 얼마나 많은 거죠?

    ◀ 한문철/변호사 ▶

    최근 3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전국에서 200명넘게 숨졌고, 1만3천명이 다쳤어요.

    특히 차도 횡단 중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40%에 가까운 5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 앵커 ▶

    아까 영상으로도 봤지만, 요즘 많아진 SUV 차량이나 트럭처럼 차고가 높은 차들은 우회전할때 사각지대가 많다보니 사고도 더 늘어나는 경향도 있는 거 같은데, 법도 법이지만, 운전자들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 한문철/변호사 ▶

    [사례1: 사거리]

    제가 설명하기 쉽게 영상을 준비했어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지났고, 차가 이렇게 슬금슬금 우회전 하려고 하죠?

    앵커님, 이거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까지는 보통 진행했죠.)

    이거 안돼요. 신호위반이에요.

    그런데 많은 운전자들이 지날 수 있다고 알고 있었죠, 보행자가 없다는 이유로요.

    ◀ 앵커 ▶

    횡단 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일때도, 함부로 운행하면 안 되는 거죠?

    ◀ 한문철/변호사 ▶

    차량의 주행방향 신호등을 잘 보면 답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사거리 앞쪽 신호가 빨간색이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멈추라는 신호인 거에요.

    우회전을 안했어도 정지선을 넘었다, 이것도 신호위반에 해당되는 거에요.

    ◀ 앵커 ▶

    요즘 대각선 횡단보도라고 하죠?

    사거리에서 네방향 전부가 횡단보도인 경우엔 우회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한문철/변호사 ▶

    [사례2/대각석 횡단보도]

    이것도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보행자 신호 들어왔을때 당연히 차량들이 멈춰야 겠죠.

    네 방향이 전부 빨간불 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건너고 있죠?

    그런데 노란버스가 여기 서야하는데, 이거 신호위반이에요.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어야 우회전 할 수 있는건데, 녹색등이 깜빡일때 갔잖아요.

    그런데 왼쪽에 저 차량은 갈 수 있어요.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 앵커 ▶

    보행자 신호등과 차량용 신호등을 같이 다 살펴야 한다는 얘긴데, 교통흐름상 차량 진행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죠?

    ◀ 한문철/변호사 ▶

    [사례3/사거리 교차로]

    이 영상 한 번 보시죠.

    우측 검은색 차량은 빨간불인때 우회전을 하고, 좌측 흰색 차량 역시 우회전을 하고 있죠?

    그런데 검은색 차량은 빨간불에 간거에요. 신호 위반 입니다.

    그런데 왼쪽 차량은 뭘까요? 녹색 등이 깜빡일때 건널목을 지나고 있죠?

    직진 신호일때는 직진도 할 수 있고, 우회전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아도 신호위반이 아닌 이유는, 보행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 앵커 ▶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느냐 이게 핵심인거 같군요.

    ◀ 한문철/변호사 ▶

    [사례4/ 녹색불 깜빡일때]

    보행자를 보호하겠다‥이게 핵심인거죠.

    지금 이 영상 한 번 보시면,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한 상황인데요.

    녹색불인데 사람들이 다 건너서 우회전 하려는데, 앞에 교차로 신호가 빨간불이죠?

    이 신호일때 가면 안되는데, 우회전 하려다 아이가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차와 부딪친 장면이에요.

    신호가 확실히 빨간불로 바뀌기 전까지는 언제든 보행자가 뛰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뒤에서 다른 차들이 빵빵거려도 신호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 앵커 ▶

    법규를 잘 지키고 생명도 보호해야 할텐데, 우회전 범규 위반시 범칙금은 물론 보험료도 할증되죠? 자세히 알 알아볼까요?

    ◀ 한문철/변호사 ▶

    건널목 우회전 법규를 어기면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는데요.

    이게 무인카메라로 차량 주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와는 다릅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없는 대신 범칙금보다는 비싸죠.

    범칙금은 경찰의 현장 단속에 걸렸을때 부과되는데, 중요한 건 벌점이 있다는 거에요.

    이 벌점은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되는데, 주요 교통법규 위반이나 일정 벌점 이상이면 보험료를 올릴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 약관에 명시돼 있는데요,

    이번처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2~3번 위반하면 보험료가 5%, 4번 이상이면 10% 이상 할증하게 됩니다.

    ◀ 앵커 ▶

    운전자분들 명심해서 교통법규 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최근 반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삼성전자 주가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재택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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