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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반전세'도 월세 세액공제 받으세요

[신선한 경제] '반전세'도 월세 세액공제 받으세요
입력 2022-01-14 06:37 | 수정 2022-01-1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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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근로자가 각종 공제 증명을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내일 개통되는데요.

    월세나 반전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 공제 혜택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매달 월세로 낸 돈도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이면서, 국민주택규모인 전용 85㎡ 이하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의 세입자라면 연간 750만 원 한도로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총 급여액이 5천500만 원 이하면 12% 공제율이 적용돼 최대 90만 원까지 환급됩니다.

    보증금을 걸고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내는 반전세도 공제 대상이고,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또,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가능한데요.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3백만 원 한도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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