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당분간 서울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게 됐습니다.
법원이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건데,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도 당분간 방역패스 없이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행정법원이 시민 1천여 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3천 제곱미터 이상 마트와 상점, 백화점에 적용됐던 방역패스 효력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재판부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 카페 등과 달리,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방역패스 말고도 밀집도 제한 등을 통해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18세 이하 청소년은 당분간 서울 시내에서 마트·백화점을 포함한 17종 모든 시설을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이 기본적으로 방역패스의 효과와 공익성은 인정하면서도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게 범위를 최소화한 겁니다.
이번 결정의 효력은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의 1심 선고 뒤 30일까지입니다.
또, 서울시장만을 상대로 소가 제기돼 서울시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한편,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모레부터 3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지금은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위험이 전면화되는 시기이기에 이번 위기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서 보다 보수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장기화된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를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은 최대 4명에서 6명으로 확대됩니다.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확진자는 모두 3,809명이었습니다.
자정까지 늘어났을 확진자를 고려하면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4천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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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이재욱
서울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사적모임 6명까지
서울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사적모임 6명까지
입력
2022-01-1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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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1-1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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