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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모르면 손해'‥최대 2천만 원 보장 '공짜 보험'

[신선한 경제] '모르면 손해'‥최대 2천만 원 보장 '공짜 보험'
입력 2022-01-18 06:39 | 수정 2022-01-1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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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따로 들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가입해주는 시민 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사고가 났을 때 유용하지만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시민 안전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 대중교통·스쿨존 사고 등 각종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개인이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에 가입된 각 시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국 2백여 개 시군구가 시민안전보험이나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부터 보장 금액이 상향돼 사망, 후유장해 사고 시 최대 2천만 원을 보장합니다.

    본인이 사는 곳의 시민 안전보험 가입 여부는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정책보험' 메뉴에서 조회 가능한데요.

    보험 가입 여부와 기간, 보장 항목, 보험사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보험금은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사로 접수하면 되는데, 사고 발생일이나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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